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공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과실로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속출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4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어린이집 통학 차량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설치하고, 한 번만 중대한 안전사고가 나도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가 골자다.

이 중 잠든 아이가 차 안에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는 연말까지 전국에 도입한다. '벨(Bell) 방식' 'NFC(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 '비콘(근거리 무선통신기기)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벨 방식은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차량 맨 뒷자리가지 가서 확인벨을 눌러야 차량 안팎의 경광등이 꺼지는 장치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중이다. 'NFC 방식'은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스마트폰으로 차량 뒷자석에 부착된 단말기를 태그해 스마트폰앱경보음을 해제하는 장치다. '비콘 방식'은 아이의 가방에 근거리 무선통신기기를 단 뒤, 아이가 통학 차량 반경 10m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승·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제까지는 아동 학대 사건에만 해당되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안전사고까지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보육교사에게만 책임을 물어 2년간 자격을 정지했다. 복지부는 교사의 책임에 더해 앞으로는 한 번 안전사고를 낸 어린이집 원장도 5년간 다른 어린이집에 취업하지 못하게 금지하기로 했다. 통학 차량 안전교육도 지금까지는 차량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보육교사가 모두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보육교사는 차량에 함께 탈 수 없다.

'안심 등·하원 서비스'도 내년 도입을 목표로 연구중이다. 아이가 안전하게 어린이집에 갔는지, 제대로 집에 돌아왔는지 부모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이다.

한편, 등·하원에 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의 열악한 업무 환경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36분이다.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이고, 보육교사가 필요 이상 과도하게 작성하는 서류들로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도 심한 편이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5일 미디어SR에 "어린이집 안전 문제나 아동학대는 보육교사 개인의 전문성 부족 및 일탈 문제와 더불어 보육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야기된 측면이 있다"며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문제로 인하여 안전·학대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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