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나 비온디 ILO 노동자활동국 부국장이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보호와 CSR, 2018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에 나서고 있다. 이승균 기자

국제노동기구 관점에서 다국적 기업의 인권보호와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을까?

23일 노사발전재단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내 인권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주제로 열린 2018 국제심포지엄에서 안나 비온디(Anna Biondi)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활동지원국 부국장이 ‘다국적 기업의 인권보호와 사회적 책임’으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안나 부국장은 강연 시작에 앞서 노사 관계 향상은 사회적 대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국제노동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노사 관계 향상은 사회적 대화, 즉, 기업과 노조, 정부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ILO 협약의 핵심은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인권을 존중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강연에서 국가별 노동법은 다르지만, 일반적 정책, 인권 환경, 훈련, 노동 및 생활 조건, 노사 관계에 대한 5개부문 권장사항 부분이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작업 안전 및 건강, 노사분쟁 해결, 노동자들을 위한 훈련 지침이 노동협약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ILO MNE)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검토를 거쳐 지난해 3월 새로운 개정본을 채택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국적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공급망의 인권 실사 및 인권 침해 노동자들을 위한 구제 수단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안나 부국장은 “1977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국가 진출한 기업의 해당 국가에 대한 인권만을 다뤘으나 개정안에 따라 국가 단위 노조 운영, 국제산별연맹(Global Union Fedearations), 국제기준협약(GFA, Global Framework Agreement)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국적 기업이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를 초월해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2017년 하반기까지 전 세계 112개 다국적 기업은 국제산별연맹과 국제기준협약을 체결했다. 국제기준협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다르게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협약 체결이 진행되어 단체교섭을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끝으로 그는 유럽에 본사를 둔 기업 대부분이 국제기준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새로운 국제노동 원칙의 시대가 도래했다. ILO는 세계에서 권위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며 기업과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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