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세월호 추모 조형물. 사진 김시아 기자

세월호 참사 4년 3개월 만에 국가는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고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국가 책임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해경의 초기 구조 실패에 한해서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지난 19일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며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설명했다.

이어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며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다른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상금액을 언급하며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을 낸 유족들은 가족당 6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다.

이번 1심 판결로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를 증축해 화물을 과도하게 싣고, 짐을 제대로 묶지도 않은 채 배를 출항시킨 책임, 이준석 선장 등은 승객을 먼저 구하지 않고 도망친 책임이 인정됐다.

국가에 대해서도 초기의 구조 실패 책임이 인정됐다. 사고 직후 현장 출동한 해경 123정장이 퇴선 방송을 하지 않는 등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건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의 초기대응이나 구조 실패는 위법으로 보지 않고 공무원 한 명의 책임만 언급했다. 위 건에 관해 정장 김 모 씨는 앞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반면, 진도 VTS의 관제 실패와 헬기 구조사들이 선체 진입을 하지 않은 점, 국가의 재난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은 점 등 유가족들이 지속해 제기해온 정부의 책임에 관해서는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객들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소극적인 판단 기준을 내세웠다.

다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 원인을 조사하고 있고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시 진상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추가로 밝혀지는 침몰 원인은 승객들의 사망과 국가 대응 간의 인과관계 설명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김형욱 담당관은 20일 미디어SR에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서 침몰 원인에 관한 조사는 지속해서 진행된다"며 "앞으로 열릴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새로 발견되는 내용들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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