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픽사베이

강원 태백의 한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특수학교 내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태백의 특수학교에서 근무한 남교사 A씨는 2014년부터 수차례 장애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재학생 72명 중 50여 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CCTV는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학생들의 집이 학교와 멀어 부모의 시선이 잘 닿지 않았다. 더 폐쇄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에 범죄 예방과 범죄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CCTV를 특수학교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교사 및 학생의 인권 침해로 설치를 반대한다는 주장도 있어 합의점이 필요한 상태다.

강원도장애인부모연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철저한 사건 조사, 특수학교 부족 문제 개선 등과 함께 학교내 사각지대 및 작업실 CCTV설치를 요구했다. 발달장애인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시가 소홀한 작업실, 체육관 등에 CCTV를 설치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이유다. 

교사들은 CCTV 설치에 난색을 표했다. 경기도의 한 특수학교 교사 B씨는 미디어SR에 "교내 CCTV 설치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수학교에서는 갑자기 아이들이 소변을 보는 등 갑작스러운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 이를 CCTV로 모두 촬영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CCTV를 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 학생이 공격 행동을 보일 때 제지를 위해 교사가 강제성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또, 자해 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스스로 멈출 때까지 교사가 지켜보는 일도 있다. 이는 모두 교육의 한 부분인데, 제삼자의 눈에서는 폭행 또는 방관으로 보일 수 있다. 교육의 제한이 올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교사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발달장애 학생을 둔 학부모 C씨는 CCTV 설치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모든 장소가 아닌,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SR에 "교실이나 기숙사 등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교내 안에서도 후미지거나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해 "범죄 등 사안이 일어났을 때 허락된 사람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 CCTV 촬영 장소는 학교, 교사, 학부모 등이 협의해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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