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합기도나 축구 농구 등 어린이 스포츠클럽 이동차량이 종전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식품의약안전처에 내년 4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권고했다.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은 어린이 통학용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태권도, 권투, 레슬링, 유도, 검도, 우슈를 제외한 합기도나 축구, 농구, 야구 등의 어린이 스포츠클럽 등 30여개 종목 체육시설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가 없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피해에 대한 전액 배상 보험처리가 어려우며, 안전관리 의무 적용대상에서도 비껴가게 된다.

현행법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되면 동승자 탑승과 인솔교사 교육, 후방 확인장치 설치, 사고발생 보고와 사고 정보 공개 등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합기도 차량 등에는 이런 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해당 의무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면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지난 2016년 광주에서 4세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8시간 이상 갇혀있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에서 역시 4세 아이가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장시간 방치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서도 이 같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사고를 계기로 법이 개정돼 운전기사가 운행종료 후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확인됐다.

이는 현행법으로는 동승보호자 미탑승 시 운영자 벌금 13만원,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태료 6만원, 운전기사가 하차를 확인하지 않았을 시 벌금 13만원과 벌점 30점 부과 등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또 현장에서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차라리 적발되면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광주에서 벌어진 사고를 계기로 법이 일부 개정되긴 했다. 국회에도 현재 관련 법안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라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어린이집 무단출석 시 부모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 마련 및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 도입 등을 조속히 도입해달라는 내용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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