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권민수 기자

공정위가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17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 인력을 파견해 조사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밝혔다. 이중 2곳이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광고·판촉 비용 전가행위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어제 17일부터는가맹점의 영업지역을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위법으로 간주하는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됐다. 

또, 공정위는 이미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부는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로 가맹금 조정 협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면 가맹본부에 가맹금 조정 요구를 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기본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가맹분야의 갑을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데,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담게 되면  불공정 계약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리라 보고 권장하는 모범적인 계약 내용이 표준계약서다. 공정위는 계약서가 채택되고 널리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공정위는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점주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겠다 밝혔다. 지금도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협의권은 있으나 점주들이 단체로 협상을 요구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이 없다며 협상을 거부해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점주 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일정 기한 이내로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