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니스톱. 사진. 미니스톱 홈페이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속,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가맹본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가 위법행위가 된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가 본부에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부와 점주가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기존 3점에서 10점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외식업 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도 밝혔다.

이어 17일 오전에는 한국미니스톱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법정기재 사항, 즉 판매장려금의 종류나 지급횟수, 변경사유 등이 빠진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해 총 2,914건의 판매장려금 약 231억원을 수취한 혐의가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을 받을 때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지만, 미니스톱은 이런 내용이 빠진 계약서를 공급업자에 주고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취득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SSM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본사와 납품업자, 가맹점주 사이 힘의 불균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공정위 차원에서 편의점주들의 요구 사항과 관련,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점검하고 있지만, 기타 제과나 요식업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발언할 수 있는 협회 등의 창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이들의 법적 지위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이 이미 도입되어 있으나 본부 측에서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점주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법을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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