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법 개정에 따라 대리점법과 가맹거래법 등을 위반해 갑질을 일삼는 가맹본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 가맹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내일(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최영근 과장은 미디어SR에 "대리점법 분야에서도 공정위가 사건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위법성에 대한 입증을 위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이 필요해 이번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홍보 예산을 배정해 가맹점 갑질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신고 대상이 되는 대리점주에 대한 대표적 갑질은 `구매 강제, 판매 목표 강제 설정, 불이익 제공, 주문명세의 확인요청 거부, 보복조치 등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법 등을 위반해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2억5천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가 올해 배정한 예산은 8억3500만 원이다. 최 과장은 "관계 부처 협의로 포상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이다. 공정위는 해당 신고자에게 상반기 최대 포상금액인 약 1억5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 측은 지난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지급규모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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