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불보호단체 회원 등 700여 명은 지난 15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를 열었다. 출처: 케어 페이스북

17일 복날을 앞두고 개 식용 찬반 논란이 뜨겁다. 

동불보호단체 회원 등 700여 명은 지난 15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1만5천 곳의 개 농장이 있으며, 매년 약 200만 마리의 개들이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개 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도살이 가능한 경우로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어떤 도살방법이 금지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단속 근거로서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 따라서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도살하거나 식용으로 가공,유통해도 동물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김태환 언론보도 PD는 미디어SR에 "개, 고양이 도살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도살 행위에 대해서 더불어 엄격하게 심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개를 잡는 것이 불법이지도 않고 합법이지도 않다. 어떤 특정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보고 있는 반면, 다른 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보지 않는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도살이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김 PD는 "개 식용은 우리의 전통 문화다, 반려견과 식용견은 다르다는 의견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흔히 반려견으로 키우던 것들을 개 농장에 잡아 둔 것도 많고, 유기견을 가져다 팔기도 한다. 어린 강아지들은 애기탕이라고 보신탕 육수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를 식용산업에 이용하고 있다.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명백한 동물 학대 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진행 중이다. 현재 177,376명이 동의해 20만 명을 고지에 두고 있다. 

대한육견협회는 15일 동화면세점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출처: 케어 페이스북

반면, 개 식용에 찬성하는 대한육견협회도 같은 날 동화면세점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개 사육 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 요구했다. 

대한육견협회는 동물단체들이 개 사육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동물단체의 대변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동물보호단체 사람들이 개를 예뻐한다는 것을 비난한 적 없다. 그런데 그들은 왜 먹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나? 그들의 주장은 명확하지 않다. 어떤 부분이든 다 사랑해야 한다는 명제를 갖는다면 모르겠지만, 개만 특정해서 한다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다"며 "동물보호단체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개 식용 금지를 이용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는 비위생적, 비도덕적으로 개를 키우는 농가도 있지만 그것은 소규모 농장에만 제한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규모가 커진 농가는, 흔히 동물보호단체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저분하게 키우지 않는다. 천 마리를 키우려면 수억 원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사업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불법적인 일을 할리는 없지 않나. 범죄자 취급 받는 것 같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개 농장을 보도하는 언론도 비판했다. "규모가 작은 농가는 기계화 등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지저분하게 키우는 등의 모습을 주로 볼 수 있는데, 대규모 개 농장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언론은 마치 모든 개 농장이 모두 비위생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처럼 보도한다"라며 모든 개 사육 농장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가 말라 죽을 것 같다. 법안이 통과되면 파산에 이르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는 것은 확실하다. 굶어죽게 생겼다"며 생존권 보장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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