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소상공인연합회는 결국 '모라토리움'(지불유예)을 선언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심야까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13일 미디어SR에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구체적 행동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업종별 대응방안을 추진할 것이고 대규모 거리 집회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로의 복귀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칭하며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상황을 간곡히 외쳐왔는데도 이를 묵살한 관계 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강조한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거부하고 나선 소상공인연합회는 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 속에 지불된다는 원칙 하에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주와 노동자 간 자율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노무 및 법무 지원에 연합회가 적극 나설 계획이며, 전국 소상공인들의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렇듯 정부의 정책과 따로 가겠다는 소상공인들의 단호한 입장 발표가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원회의는 13일과 14일 열린다. 사용자 위원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사용자 위원들의 입장은 완강한 상황.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14일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확정고시일은 8월 5일이다.

한편, 기존에 열린 회의에서 노동자 측은 시간급 10,79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7,530원 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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