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조희연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12일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터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 교육감 역시 이번 판결을 놓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의 재량의 폭을 둘러싼 행정기관 간의 갈등에 대해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이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13일 미디어SR에 "이번 판결과 관련 교육부에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년간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법령 개정 없이는 고교체제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법령 개정과 관련,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도 '자사고에 대한 권한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했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에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현행법에 교육청이 권한을 갖고 있고, 교육부가 동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감의 지정취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요구에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고, 이번 대법 판결결과가 자사고 폐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학교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황우여 당시 교육부 장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조 교육감에 시정 명령을 내렸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으로 취소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교육감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약 3년여의 긴 법적 분쟁은 교육부 승소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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