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합동브리핑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 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 누락에 대해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며 고의라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 누락에 대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건의 쟁점이었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금감원의 조치안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판단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다시 감리할 것을 요청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누락을 왜 고의로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된 사안이라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심사 대상 아니야

일부 언론에서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한국거래소는 이번 증선위 임시회의 감리결과 의결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2일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 검토 결과 증선위 의결사항으로 지적된 회계위반내용이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0조 1항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 조치를 의결해도 당기순이익이나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반금액은 심사 대상이 아니며 위반하더라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미치는 영향이 자산의 2.5% 미만인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9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모두 43개사가 상장폐지 되었으나 공시서류의 미제출로 상장 폐지된 법인은 1개사에 불과하다. 

 

# 삼성바이오, 행정소송 강구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심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며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참여연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

지난 2016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를 금융감독원에 최초 신고한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팀장은 미디어SR에 "증선위가 콜옵션 공시 누락만 고의로 의결하고 2015년 지배력 변경 판단의 부당성 부분은 기각한 것은 전형적인 삼성 봐주기이며 공시 누락을 고의로 판단했다면 그 의도와 파급효과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측은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이재용 일가가 1조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국민연금이 2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은 계속될 듯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문제는 참여연대가 2016년 12월 최초 제기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17년 3월부터 특별감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지난 5월 1일 삼성바이오 외부 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사전조치통보서를 발송했으나 발송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어 삼성 측이 크게 반발했다.

이어 5월 17일 1차감리위원회가 열린 이후 참여 위원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혼란을 겪어왔다. 이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만 총 8회 열리는 등 격론이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12일 5차 증선위가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로 판단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오늘 처분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앞으로 새로운 조치안이 상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심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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