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이하 레진)는 12일 오후 미치 작가와 은송 작가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작가들에게 부과했던 지각료 명목의 수익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작가들이 레진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내부의 별도팀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레진의 한희성 대표는 독자와 작가들에 대한 사과의 뜻도 이번 공식 입장문에 포함시켰다. 한 대표는 "웹툰 시장 활성화보다 빠르게 퍼지는 불법복제물과의 전쟁 속에 더 빠르게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앞만 보고 달렸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여러 작가와 독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회, 서울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외부 기관의 말을 들으며 깊이 반성했다"라고 전했다.

또 작가들로부터 제기된 블랙리스트 논란 역시 인정했다. 한 대표는 "일부 경영진이 일부 작가들의 작품을 프로모션에서 누락하라는 말을 한 부분을 인정한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고, 지각비 논란에 대해서는 "독자들에 마감일정을 준수하여 작품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무리하게 지체상금 제도를 적용 및 운용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해당 지체상금 전액(2015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징수한 약 3억4000여만원)을 지연 이자와 함께 빠른 시일 내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도 적었다.

웹소설 서비스의 일방적 해지와 관련해서 "연재 작가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하여 깊은 심려와 고통 드린 점 사과한다. 재발하지 않도록 사려깊게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또한 "시장 규모를 키우고 더 많은 분들이 웹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왔다. 이에 지난 5년간 누적 매출 1500억원을 달성했음에도 누적적자 15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작가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레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상생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한편 레진의 이른바 '갑질' 논란은 지난해 본격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작가들은 레진이 '지각비' 명목으로 작품을 늦게 보내면 매출의 일부를 떼어갔으며, 작가들과 협의 없이 웹소설 서비스 종료 등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월한강천록'이라는 작품을 연재한 회색 작가는 2년 동안 해외 서비스에 대한 고료를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340일간의 유예`와 `봄의 정원으로 오라`를 연재한 미치 작가가 레진으로 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공론화하자, 레진은 명예 훼손이라며 전체 공지 메일을 보냈고 미치 작가의 작품을 모든 프로모션에서 배제하면서 블랙리스트 논란도 제기됐다. 

레진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들은 레진이 국내에 웹툰 유료화 비지니스 모델을 도입해 안착시키고 유료 결제로 작가들에 안정적 수익을 제공한다는 '작가주의' 플랫폼을 표방해왔다는 점에서 배신감이 더했다. 해당 사태는 일파만파 커져 작가들의 시위 및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확대됐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레진코믹스를 비롯, 네이버웹툰 등 타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까지도 모두 적발해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진 측은 문제제기를 한 작가들 일부를 근거없는 비방 등의 사유로 고소했으나, 결국 이를 철회하고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한국만화가협회 측에서는 레진의 이번 입장문에 대해 "만화업계에서는 환영할 만한 상황이다.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지 지켜봐야 할테지만 또 이번 일은 레진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써서 협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만큼 결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상생의 룰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플랫폼 역시도 상생의 정신으로 공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고히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협회 측은 조만간 레진 측의 사과문에 대한 별도의 공식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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