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벤처부가 '청'에서 '부'로 승격한 후 1년 동안 중소기업벤처부 직원들이 성폭력부터 음주운전 등의 일탈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징계 수위가 낮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중기부 인사팀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지난 1년 동안 음주운전, 성매매, 직원 강제추행, 폭행 등으로 직원 일부가 징계를 받았던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중기부 직원 A 씨는 지난해 9월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B 씨에는 지난 지난해 11월 '성매매에 따른 품위 손상'으로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C 씨의 경우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에 따른 공무원 품위 손상'에 정직 1개월의 내부 징계 처분을 받았다. C 씨 뿐만이 아니라 다수 직원들의 음주운전 문제로 중기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격주마다 근절 캠페인 문자를 전 직원에 보내는 등,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부처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도 소속이 청에서 부로 승격하며,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이 한층 더 강고해졌다"며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아 잡음이 있지만, 기강을 견고히 하기 위해 감사를 포함한 공직 기강 점검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투(#MeToo)'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여직원을 추행한 직원이나 성매매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징계의 경우 부처 차원에서 다루는 사안이 있고, 인사혁신처에서 다루는 사안이 있는데 위 사안들은 인사혁신처에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사안"이라며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중기부 차원에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어야 한다는 비판에 관해 인사처 복무과 관계자는 "견책은 가장 가벼운 수준인 것이 맞지만, 강등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인사처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 매뉴얼에 따라 징계를 내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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