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 중인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의견 일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지난 11일 열린 13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 측 위원 9명 전원 불참하며 파행을 맞았다.

이날 류장수 위원장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이라면 회의에 참석해서 목소리를 내서 역할을 다해 달라"며 "차기 회의에는 오늘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 모두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지난 10일 열린 12회차 전원회의에서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자 측이 시간급 10,790원을 제시하고, 사용자 측이 7,530원 동결을 제시한 가운데, 사용자 측이 인상의 전제로 깐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것에서 비롯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해 내년부터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모라토리움'까지 외치며 반발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원만하게 합의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앞으로 남은 회의는 13일과 14일 2회차다. 사용자 위원 9명 외에도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위원 등 4명 역시 불참했다. 민주노총 측의 불참 사유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반대 때문이다.  

결국 노동계 한 축과 공익위원만이 참석하게 된 반쪽 최저임금위원회. 한편, 한국노총은 "(업종별 차등화는) 이미 전문가 TF에서 부정적으로 결론내렸던 것이다. 이를 표결까지 강행한데 이어 부결난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다"라며 사용자 측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처럼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12일 미디어SR에 "남은 회의에서는 사용자 위원은 물론, 민주노총까지도 모두 참여하도록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류장수 위원장 역시 11일 모두발언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속했던 것처럼 14일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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