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제공: 대한항공

교육부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과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 인하대에 통보했다. 조사 과정에서 인하대학교와 얽힌 한진그룹의 회계부정 등 비위 행위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회계부정 등 일부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인하대학교는 교육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인하대학교를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며 조 사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 사장은 편입부터 문제가 있었다. 1998년 조 사장은 인하대학교의 편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편입에 성공했다. 

조 사장은 인하대 편입 전 미국에서 전문대학 격인 2년제 컬리지(College)를 다녔다. 당시 인하대학교 편입학 모집요강에 따르면, 전문대학교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는 미국 대학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았는데, 졸업기준인 60학점 수료와 누적 평점평균 2.0에 미달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하대가 1998년 1월 5일 내규를 만들어 외국 대학 이수자에게는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주도록 했으나, 조 사장은 3학기만 이수해 편입 자격이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학사 학위도 부정으로 취득했다 보고 있다. 

조 사장이 졸업할 2003년 당시 학사학위 요건은 ▲총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 ▲논문심사 또는 동일한 실적심사 합격 등이었다. 하지만 조 사장은 미국 대학과 인하대에서 취득한 학점은 총 120점으로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교육부는 1998년 이미 조 사장의 부정편입학 조사를 진행했었다. 교육부는 "1998년 당시에도 조 사장 편입학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어 총장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통보한 바 있으나 인하대는 당시 교무처장 1명만 사립학교법에 따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징계했으며 총장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결정에 인하대학교는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이미 20년 전에 진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인하대의 입장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다. 김정훈 대학학사제도과 사무관은 미디어SR에 "(조 사장의 편입학 관련) 위법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처분이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받아 봤는데, 내부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두었으니 인하대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인하대학교 재단 정석인하학원의 회계 운영과 관련된 비리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인하대학교 법인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 회장이 인하대 부속 병원의 청소, 경비 용역을 한진그룹 계열사에 몰아주고, 병원 지상 1층의 카페를 딸인 조현민 씨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병원에 손실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씨가 이사장직을 맡았던 일우재단의 장학금을 인하대에서 댄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일우재단 장학생 35명의 장학금 약 6억 원이 인하대 교비 회계에서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전 총장 2명과 전·현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부당 지급된 장학금은 일우재단이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하고, 조현민 씨가 저가에 임대한 카페의 임대료도 재평가하도록 헀다. 또, 용역 수의계약, 교비 부당 집행, 부당 임대차 계약 등 회게 부정 사안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인하대학교는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하다"며 "교육부의 발표는 이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 장학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일우재단이 제안한 장학 프로그램에 인하대가 참여한 것으로 교비 회계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하대학교는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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