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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복지에 한 걸음 내디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장 면적을 넓히고 사육시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축산법 시행령'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살충제 계란, AI 확산 사건 재발 방지 정책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산란계·종계를 닭장에서 사육하면, 사육 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마리당 적정사육면적 0.05㎡은 A4(0.0625㎡) 용지 크기보다 작다. 닭 한 마리가 A4 용지보다 적은 공간에서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이재승 사무관은 "보통 0.3㎡정도 되는 한 케이지에서 6마리를 키우는데, 조정된 수치를 적용하면 한 케이지에 4마리 정도가 살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신규 농장에 9월부터 적용된다. 기존 농장은 2025년 8월 31일까지 7년의 유예기간을 가진다. 2025년 8월 이후는 의무적으로 모든 농장이 법을 따라야 한다. 이 사무관은 "사육농가 반발도 있었지만, 대신 2025년까지로 유예기간을 뒀다. EU는 10년간 유예기간을 주지만, 한국은 사회적 요구가 높아 7년 정도로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닭장은 9단 이하로 설치하고 닭장 사이에는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해야 한다. 닭장의 3단과 5단 사이에는 고정식 보도를 둬야 한다.

양계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금 지원도 함께 한다. 농식품부는 자부담 30%, 융자 50%, 정부지원 20%로 '축산시설현대화'를 지원한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종계·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할 때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다른 건물에 설치해야 한다. 또,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병아리, 종란, 사료, 분뇨 출입로를 구분해야 한다. 

농장의 출입구와 내부에도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사람·차량·동물의 사육시설 출입과 건강상태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CCTV 설치로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3개월 범위에서 시행명령을 내린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회 5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을 부과한다. 

또, 농장 출입구에 간이 분무용 소독기, 고압분무기 등을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는 관리 기준도 생겼다. 3회 이상 준수 사항을 어기거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정부 정책은 닭장 환경 개선과 감염병 확산 예방 등으로 사실상 동물복지에 한 걸음 다가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무관은 "이번 사육환경 개선은 사육환경개선과 AI 방지 대책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동물복지와 연계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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