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권민수 기자

지난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열렸다. 이날 제출한 노동자 위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9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의 월환산액은 225만5110원이다.

노동자 위원은 "10,790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인상 효과가 잠식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되었기에 현행 최저임금보다 7.7%가 높은 8110원을 기준점으로 놓고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2019년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33%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 측은 시간급 7530원 동결을 제시했다.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할 경우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 측은 "사업의 종규별 구분 적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양측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 측이 제시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채택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사용자위원은 이례적으로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해 전년도 대비 16.4%로 인상된 현행 최저임금 7530원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사용자 위원 측은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는 영세 소상공인을 존폐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절반만 적용하거나 별도의 인상률을 결정해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다. 일본의 경우 4개 권역으로 구분된 지역별 최저임금을 토대로 노사 요청에 따라 업종 최저 임금을 차등화한다. 캐나다도 건물 관리인, 경비원, 어업 농업 근로자 등이 노사 계약 관계에 따라 임금을 정한다.

국내에서 역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산업별 차등 적용을 한 것은 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 뿐이다.

그러나 노동자 위원 측은 산업별 차등 적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9일 미디어SR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업종별 구분을 지어야 할 만큼 업종별 차이가 심한 것도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0일과 11일, 13일, 14일에 남은 4회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정 확정 고시일은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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