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LSG스카이셰프코리아

아시아나항공의 전 기내식 공급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을 투자 강요, 계약 위반 혐의로 세 차례 신고했다고 밝혔으나 공정위 확인 결과 두 차례는 무혐의 결정을 했으며 나머지는 접수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진 LSG스카이셰프코리아 상무는 미디어SR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에 두 차례 신고했는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에 신고한 상태"라고 5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많이 남아 있어서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민사는 민사대로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확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두 차례 신고는 무혐의 종결 처리가 맞다"며 "당사자간의 계약 합의 이행 여부는 민사적 문제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가 아니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LSG스카이셰프코리아 관련 접수 내역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기진 상무는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공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5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발언에 전면 반박했다. 

박삼구 회장은 4일 기내식 논란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원가 공개를 수 차례 요청했으나 공개해주지 않아 다른 업체와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SG 측은 5일 언론에 "박삼구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원가공개나 품질 우려 사안과는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라며 "자사는 모든 부분에서 아시아나와의 계약 조건을 준수하고 원가 가격에서도 항상 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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