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음원을 듣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문조사 결과, 음악을 온라인으로 즐긴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1200명 중 70.6%에 달했습니다. 이 중 유료로 음원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9.9%입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디지털 음원시장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본격화된 AI 스피커 등 AI의 사업들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AI플랫폼 생태계는 가입자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록인 효과가 상당해 초기 단계인 AI 스피커 시장에서 사용자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 올 상반기 전략적 요충지인 음원시장을 둘러싼 사업자간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미디어SR은 국내 주요 사업자들의 음원시장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다각화된 전략들이 꿈틀거리는 음원시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원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음악을 창작하는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음원 시장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디어SR]

편집. 김시아 기자

 

2018년 7월 기준 주요 음원 유통사들, 즉 멜론, 지니 등의 플랫폼 사업자에 소비자가 결제하는 금액을 정리해보자.

멜론의 경우, 무제한 스트리밍을 정기결제하면 월 5900원이다. 무제한 스트리밍에 30곡 다운로드 패키지 상품의 경우에는 정기결제시 월 840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현재는 무제한 다운로드+스트리밍 결합 상품이 할인 행사를 통해 2900원으로 잡혀있다.

플랫폼이 파격적인 할인을 하는 배경에는 지난 달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있다. 내년도에 시행을 앞둔 해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스트리밍의 경우 수익배분 비율을 기존 60(권리자=제작사, 저작자, 실연자):40(사업자=플랫폼)에서 65:35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운로드는 기존 70:30의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2021년부터는 할인율이 완전 폐지된다는 것도 주요한 변화 내용이다. 낙전 수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곡당 단가 또는 매출액 기준 중 높은 저작권료 수준으로 정산하라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음악업계는 문체부의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권리자를 보호하는 형태로의 변화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권리자에 돌아가는 수익배분율이 높아지면서 음원을 소비자에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는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기존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뒀다.

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들의 가격 경쟁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유다.

내가 결제하는 금액과 관계없이 멜론에서 노래 한 곡을 스트리밍으로 들으면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4.2원

그렇다면 소비자가 결제한 정기결제 금액은 음원 플랫폼과 제작사, 저작자(작곡·작사), 가창·실연자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까. 소비자가 음원을 이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곡 당 700원 스트리밍의 경우 곡 당 14원으로 소비자가가 책정되어 있다.

음악계에서는 바로 이 소비자가 책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바른음원협동조합의 신대철 이사장은 "음악 유통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창작자의 가격결정권이 박탈 되었다는 점이다. 마트에서 치약을 하나 구매해도 첨가물 등 원자재의 가격 여하에 따라 판매가가 다르다. 제조하는 업체에서 판매 단가를 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음악은 창작자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가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일률적으로 정한다. 음악은 주인이 있는 사유재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처럼 취급을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중국같은 사회주의 국가 몇몇만 있는 징수규정은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악계는 현재 정해진 소비자가도 터무니 없이 낮은데, 문제는 플랫폼들이 여기에 할인율까지 더해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 소비자들이 음원을 소비할 때, 음원 개별을 선택하기 보다는 할인된 결합 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할인율을 반영하면 소비자가는 더 낮아진다. 요즘 많이 이용하는 정액 스트리밍의 경우, 소비자가는 기존 14원의 절반인 7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바로 이 7원에서 65:35의 비율로 수익배분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스트리밍 기준 대략 4.2원이 권리자에게 돌아간다.  

신 이사장은 "할인율은 한 마디로 폭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저렴한 음원가격을 할인까지 해서 파는데 창작자의 어떠한 동의도 없다. 1곡 스트리밍 정가는 14원인데 무제한 스트리밍을 이용할 시 50%의 할인율이 적용돼 7원에 판매된다. 플랫폼에 가는 수수료를 떼고 나면, 창작자 지분은 4.2원이다"라고 설명한다. 창작자, 즉 권리자의 지분 4.2원에서 또 다시 제작사, 저작자, 가창 실연자의 분배가 이뤄진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이 4.2원 안에서의 분배 비율은 음반제작자가 48.25%, 가창 및 실연자가 6.25%,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자, 즉 작사가와 작곡가가 10.5%를 각각 차지한다.

결국 작사 작곡가와 같은 곡을 창작한 저작자가 정산받게 되는 금액은 한 곡당 0.7원에 불과하다. 신 이사장이 "할인율 적용은 창작자의 창작 의지를 꺾는 적폐이자, 플랫폼의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할 뿐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자신이 멜론에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클릭하여 감상한 음원의 수를 기준으로 곡 당 7원에서 부터 분배가 이뤄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권리자들 "유통사 폭리 심하다" 유통사들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

권리자들은 이렇듯 소비자가 가격 책정부터 절반 이상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 계속해서 소외되어 온 측면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 사들의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다. 기본이 50% 할인이다. 또 음악 단가 자체도 낮게 적용됐다"라며 음악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플랫폼이 상생을 위한 혁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또 다른 음악업계 관계자 역시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취한 폭리는 상당하다. 낙전 문제만 봐도 수년간 누적된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낙전 수입은 정액 상품을 이용하는 구매자가 기본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업체에 떨어지는 부가수입이다.

이처럼 권리자들이 플랫폼을 향해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들은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 한다. 멜론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플랫폼 사업자에서 전부 부담해왔다. 그렇지만 글로벌 서비스, 애플 뮤직과 유튜브는 창작자가 마케팅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플랫폼들은 국내의 경우에는 권리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하는 정가가 정해져 있는 반면, 글로벌 사업자들의 경우 이런 정가 기반의 분배가 아닌 판매가 기반의 분배를 하는터라 할인율을 창작자와 공동 분담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다수 권리자들은 플랫폼의 이런 주장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단가 자체가 터무니 없이 낮고 이미 할인율을 반영한 단가가 적용된 마당에 유통사가 고객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프로모션까지도 창작자가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한 권리자들의 시각 역시 플랫폼 사업자들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한 음악 기획사 관계자는 "해외사업자가 창작자에게 훨씬 친화적이다. 역차별이 있다면 이는 해소되어야 하지만, 사업자들의 주장은 일부 조각에 대해 돋보기를 들이댄 격이라 할 수 있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낙전 수입도 없고 전반적으로 창작자 보호에는 해외 사업자들이 더 적극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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