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착석하고 있다. 김시아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그룹 재건을 위한 무리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사아나항공 전 기내식 공급업체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의 `갑질 신고`를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독일 루프트한자 그룹 계열사인 기내식 공급 전문업체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LSG)는 지난 4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사건을 무혐의 종결처리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LSG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2021년까지 계약 기간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신뢰를 주었다는 건데 그 건은 민사적인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LSG 측이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BW를 사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투자 합의에 대한 결렬과 계약갱신이 거절된 부분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박삼구 회장, 투자 불발과 이번 계약 해지 무관

박삼구 회장은 지난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00억 원 투자 불발과 이번 계약 해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박 회장은 신규계약 업체와 LSG를 비교했을 때 신규업체가 훨씬 유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LSG와의 계약 해지는 기존에 루프트한자 그룹과 합작으로 LSG 설립 당시 지분을 20%밖에 확보하지 못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분이 20% 박에 안 되기 때문에 경영 참여도 힘들어 원가 공개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합의되지 못해 다른 업체를 물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래도 논란은 여전히, 왜?

공정위가 계약 변경 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박삼구 회장도 투자 불발과 계약 해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을 위해 무리하게 기내식 공급 업체를 변경했다는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중국 하이난항공 그룹 자회사 게이트고메스위스는 아시아나항공과 게이트고메코리아를 합작 설립하면서 금호홀딩스의 16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것은 물론 30년 동안 기내식을 독점 공급권을 확보했다. 금호홀딩스가 사업권을 매개로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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