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택배 요금 신고제에 대해 업계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눈치다.

국토부에서 택배 요금 신고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택배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서 비롯됐다. 국토부에서는 택배요금 신고제 도입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했으며, 현재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신고제를 통해 택배요금을 공개하고 수수료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 골자다.

업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신고제가 과다 경쟁을 불러일으켜 도리어 택배기사들의 처우가 악화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반발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4일 미디어SR에 "택배 요금 신고제는 요금과 운임을 신고하는 내용이다. 요금은 업체에서 소비자한테 받는 요금의 상한선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운임의 경우에는 기사들에게 주는 하한선을 제시하라는 내용이다. 각 회사가 고객에게 받는 상한선과 기사들에 주는 하한선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어떻게 과다 경쟁을 유도하고 택배 기사들의 처우를 악화시킨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지난 해부터 국토부와 택배 업계가 만나 택배 산업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는 이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해놓고서는 법령을 마련해 개정을 시작하니 언론을 통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제제기를 국토부 측에 했더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었을텐데, 아직도 업체 쪽에서 국토부 측에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곳은 없다"라고 전했다.

업계에서 택배 요금 신고제에 반발을 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원가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강제성이 없는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이다. 택배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정부에 신고를 하려면 원가 분석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 또 강제성이 있는 조항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행에 있어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택배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아무래도 가이드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가이드에 맞춰 터무니 없게 낮은 금액을 책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한다. 다만, 택배의 요금이라는 것 자체가 비딩을 통해 가격 결정이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쪽이 선택을 받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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