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SY미디어

전국미투생존자연대가 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남정숙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대표는 "해당 영화가 미투를 왜곡하고, 성상품화하고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국미투생존자연대(이하 미투연대)는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미투 숨겨진 진실>은 제목은 미투지만, 내용은 미투 운동과 전혀 관계가 없다. 오히려 성적으로 미투 운동을 다뤄 그 의미를 퇴행시킨다. 시놉시스에는 학생이 남교수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득을 취하는 내용이 나온다. 직접 남교수 앞에서 학생이 옷을 벗는다. 이른바 '꽃뱀'이다. 지금까지 미투 운동에 나선 이들이 가장 피하고자 했던 프레임을 영화는 직접적으로 그려낸다. 

영화 예고편 첫 장면에는 남자 교수가 기자회견을 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며 "제 안에 괴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성폭력을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적 욕망의 문제로 치부하는 접근이다. 

남 대표는 <미투 숨겨진 진실>이 미투 운동을 진행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남 대표는 "미투 운동은 피해자들이 모욕감을 무릅쓰고 피해 사실을 고발해 다시는 같은 피해가 나오지 않게 하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 피해자들이 희생했다. 해당 영화가 아무리 상업 영화라고 해도 상처가 계속 있는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주기 때문에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투 운동으로 시작한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꽃뱀 프레임을 강화하는 것은 편견을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투연대는 <미투 숨겨진 진실>의 배급사 SY미디어에 영화의 사전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SY미디어가 성폭력을 외설로 소비하는 성인영화에 '미투'라는 이름을 붙여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의구심에 의한 것이었다. 

미투연대는 해당 영화가 성폭력 피해자의 ‘미투’를 상업화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이용하고 강화하는 저작물인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했다. 또, 꽃뱀 프레임과 강간문화를 조장해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가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의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저작물인지도 같이 확인하기 위해 SY미디어에 영상물과 시나리오를 요청했다. 

SY미디어는 미투연대의 요구를 거절했다. "미투연대 페이스북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확인해본 결과, 해석에 오류가 있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편집해 자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점에서 이미 부정적인 시선과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판단돼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 영화는 '미투' 라는 이름을 붙여 성폭력 피해자들을 모욕 또는 그럴 의도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에서도 '#미투_상영_반대'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페미니스트 영화/영상인 모임 '찍는 페미'는 트위터를 통해 "미투 운동의 당사자들을 대상화하고 타자화하는 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은 상영되지 않아야 한다. 찍는페미는 어느 경로로든 <미투 숨겨진 진실>이 상영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해시태그 운동에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SY미디어는 미디어SR에 "해당 사안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별도 입장은 없다"며 "제작은 완료된 상태다. 개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SY미디어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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