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제공: 공정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경영승계와 지배력 확대, 내부거래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3월 16일까지 진행한 후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9월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다. 57개 중 51개 집단이 165개 공익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다른 일반 공익법인보다 계열사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자산구성 중 주식 비중은 21.8%에 달해 전체 공익법인 평균의 4배에 이르렀다.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지배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었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자산 중 계열사 주식은 16.2%에 달한다. 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165개 중 66개(40%)가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47.9%)는 총수 2세도 함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66개 공익법인 중 대표자가 총수일가인 경우도 57.6%(38개)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나머지 99개 공익법인은 대표자가 총수일가인 경우는 29.3%(29개)에 불과했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자산 중 계열사 주식 비율은 16.2%에 달하지만 주식을 통해 얻은 수익은 전체의 1.06%밖에 되지 않았다. 사실상 공익법인의 수익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66개 공익법인 중 2016년 배당을 받은 법인은 35개(53%)였고, 평균 배당금액은 14억1천만 원이었다. 보유계열사 주식 평균 장부가액의 2.6%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세제혜택은 받아갔다.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94.1%에 달하는 112개사가 주식의 상증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83.6%(138개)가 총수 본인, 친족,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직 임원만 포함된 것으로, 전직 임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 총수 일가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사의 비중은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수 본인, 친족, 계열사 임원 등이 공익법인 대표자인 경우도 59.4%(98개)에 달했다. 

이들 공익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계열사 주식에도 모두 찬성했으나, 참여도에서 큰 차이가 났다. 계열사 주식에는 93.6%, 비계열사 주식에는 76.0%행사했다. 

내부거래를 한 공익법인도 100개에 달했다. 특히, 상품용역거래를 한 공익법인은 92개(55.8%)였다. 내부거래 대부분이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친족과 부동산 거래, 상품용역거래 등을 한 경우도 발견됐다. 그러나 현재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공익법인은 공시의무가 없고 친족, 동일인과의 거래는 모두 공시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공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균 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사무관은 미디어SR에 "기부사업 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를 감안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며, 향후 토론회, 간담회 등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오는 6일 공정위 분과위 토론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