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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데이트 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적극 구속하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폭력사범에 적용해왔던 제도를 데이트폭력 사범에게도 적용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조처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검찰청 대변인실 최유경 주무관은 2일 미디어SR에 "(대검찰청은) 부쩍 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구속기준이나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이번에 바뀐 새 기준을 각 검찰청들에 홍보하고 2일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폭력 삼진아웃제'를 데이트폭력 범죄에도 적극 적용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하고,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두 번째 범행이라도 처음 보다 중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기소하거나 구속까지 고려한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검찰 구형기준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과거 범죄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 경우도 삼진아웃 전력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데이트폭력 특성에 맞는 구체적 가중요소도 발굴해 신규 기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신체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가해자·피해자 분리방안과 반복적 범행을 엄단해 재범과 중대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구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삼진아웃제나 구형기준 강화 등의 가중처벌 방식으로는 데이트폭력을 뿌리뽑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가 미약한 편이어서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해외의 경우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법을 일찍이 개정하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데이트폭력을 각각 가정폭력방지법과 여성폭력방지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영국은 '클레어 법'을 통해 시민이 위협을 느낀 경우 경찰이 위험 요인을 파악해 애인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고 피해자와 격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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