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픽사베이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49% 오른다. 이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3,746원을 더, 지역가입자는 3,292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심위)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24%에서 3.49% 올린 6.46%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올해 3월 기준,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을 더 내야 한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은 2011년 이후 8년만에 가장 높다. 건강보험률은 2011년 5.9%의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로 1~2%대의 인상률을 보였다. 2017년에는 보험료가 동결됐다. 2017년에 결정된 2018년 인상률은 2.04%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큰 폭의 인상률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서기관은 미디어SR에 "문재인 케어는 5년 간 30.6조 원 소요가 예상된다. 내년까지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건심위에서 3.49%의 인상률을 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보장성강화대책이 대규모 수준은 아니어서 1~2%의 인상률 내에서도 관리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재정을 감안해서 높은 인상률이 필요한 것"이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