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입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하죠. 정부는 장시간 노동이 높은 자살률이나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 낮은 노동생산성과 산업재해의 주요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축소가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우리 사회 전반(특례 업종 5개 제외)에 적용됩니다.

7월 1일, 근로시간의 축소는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주게 될까요. 미디어SR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일과 가정, 임금과 휴식의 균형과 함께 우리 사회에 연착륙 될 수 있을 것인지 현장의 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제공: 픽사베이

주 52시간 근무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장에서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활용 등의 새로운 보완책들을 내놓고 있다. 새 개정안이 정확히 무엇을 골자로 하는지, 정부는 현재 존재하는 제도를 활용해 경영계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어떤 내용인지 미디어SR이 정리했다.

◆주 52시간 근무, 정확히 무엇이 바뀌나?

먼저 법적으로 허용하는 1주일 최대 근무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지만 실제로 바뀐 부분은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으로 평일 근무에는 변함이 없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평일 40시간+평일 연장근로 12시간+휴일(주말) 16시간까지 최대 68시간이 허용하고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평일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으로 유지하되, 연장 근로시간을 주중·주말 포함해 12시간으로 한정한다. 즉, 평일 40시간 근무 허용은 현행법과 개정안이 동일하다.

크게 원칙이 바뀌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1주'에 관한 내용이다. 사실 법정 근로시간은 예전부터 주당 52시간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제53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이 정의하는 1주는 7일이 아니라 5일(평일)"이라고 해석하며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늘어났던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52시간의 기준이 되는 '1주일'을 평일 5일이 아닌 주말까지 합친 '7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연장 근로시간을 주중·주말 포함해 12시간으로 한정,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 기준보다 16시간(23%) 준다.

한편, 근로시간 기준에 제한 받지 않는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5개로 축소된다. 특례유지 5개 업종은 노선버스를 제외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이다. 특례유지 업종도 9월 1일부터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00시간이 넘는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만연했다"며 "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은 국민의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연착륙을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나,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현실"이라며 "임금보전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기관, 공공기관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다음달 1일)을 1주일 앞둔 26일 고용노동부가 ‘유연근로시간제(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고용부의 가이드라인은 법과 판례를 토대로 각 유연근로제의 도입 절차와 운영방식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IT기업 등 특정시기에 일이 몰려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근로시간의 결정과 배치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경영계 요청에 대한 답이다. 업종 특성에 따라 적합한 유형이 다 다르고, 시간 배분과 업무방식 조정의 주체부터 업종의 제한, 가산 수당의 유무까지 유형별로 다양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다.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에 적합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 52조에 의거,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는 특징이 있다. 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했을 경우 업무 조율이 유동적으로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등에 적합한 모델이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 ․ 2항)는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하는 근무제도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으로 계산해 근로시간의 형태에는 변경이 없다.

재량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업종에 제한이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해 연구개발, 신문·방송·출판사업,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등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다. 휴가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유연근로제 도입에 있어서 유형별로 조정의 주체가 다를지언정, 결국 노사협의가 필수적이라 실제 현장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애로가 예상되는 업종들이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업종별 노 사 간담회, 설명회 등을 열 예정"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주52시간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