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6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 관련 서울-세종간 영상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장관들과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달 1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ICT 업종의 특별 연장근로 허용과 탄력 근로제 단위기관 확대 등을 언급하며 올해 말까지 속도보다는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ICT 업종을 언급하며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활용도가 3.4%밖에 되지 않는 탄력근로시간제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 연장근로는 재난이나 재연재해 발생 시 복구에 일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말하며 탄력근로시간제는 최대 3개월 이내에 주 단위로 최대 64시간 일 12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허용 ICT 업종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있어 지침이 나오면 본인의 기업이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는 주 64시간 근로할 수 있어 특별연장근로가 잘 활용되지 않았다"며 "이번을 계기로 업종이 지정되더라도 해당 기업이 고용노동부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단위기간 확대의 경우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논의가 필요해 당장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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