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그 배경은 지난 해 JTBC에서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믹스나인'은 YG의 수장인 양현석 대표가 전국의 중소 연예 기획사를 직접 찾아 새로운 스타를 발굴해낸다는 프로그램이다. YG가 직접 제작 및 투자를 한 프로그램으로 큰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1.9%의 저조한 시청률 속에 소리소문없이 막을 내렸다. 당초 탑9로 선발된 이들은 YG를 통해 데뷔를 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YG는 지난 5월 데뷔 무산의 이유를 "아쉽게도 프로그램이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프로그램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탑9인으로 구성된 그룹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지 고민과 전략을 구상했다. 그 전략은 3년에 걸쳐 1년의 절반은 각자의 기획사에서 활동하고 나머지 절반은 '믹스나인' 9명이 모여 함께 활동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모든 소속사의 대표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라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과한다"라고 공식입장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YG에 소송을 제기한 해피페이스는 '믹스나인'에서 1위를 했던 우진영이 소속된 기획사다. 해피페이스는 26일 "지난 18일 Y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가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은 1000만원이다"라고 밝혔다. 1000만원은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해피페이스는 "YG는 종영 이후 두 달 가까이가 지난 올 3월까지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방치했다"라며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톱9의 소속사에 연락을 취했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기존 계약서와 다른 변경안을 제시했다. YG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방식이었다. 일방적 소통방식으로 기획사들의 내부 의견이 분분해졌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잡아 데뷔 무산을 선언했다.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줄곧 일방적이었다"고 전했다.

해피페이스는 이 같은 YG의 태도를 '갑질'이라고 규정하며 "'믹스나인' 기획 단계부터 종영 후 데뷔 무산에 이르기까지 YG는 업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논란에 시달렸다"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 누군가의 '갑질'로 상처받는 일이 다시 한 번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했다.

해피페이스의 소송과 관련, YG 역시 공식입장을 전했다. YG는 같은 날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 된 일로 생각했다. 지금에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라며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해피페이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소송까지 가게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이 크다"라고 전했다. YG 측은 공식 보도자료 외의 다른 반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양사의 소송에 대해 가요계의 한 관계자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믹스나인'의 한동철 PD가 소속사를 돌아다니며 제안을 했던 내용들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프로그램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이행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YG가 잘못한 일은 맞다고 본다"라며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이미지에도 타격이 되는 만큼, 해피페이스가 소송까지 가게 된 점은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었나라는 생각도 들게 만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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