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출범한 고용보험 제도개선TF를 통해 실업급여의 지급수준 상향 등,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고 이후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이직이 여의치 않은 실업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이후 구직의 의지가 있는 이들에 한해서 지급된다. 또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관계자는 26일 미디어SR에 "모든 자발적 퇴사자들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고 이후 구직 활동을 해왔음에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휴직 상태가 길어진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지급을 논의 중인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논의는 올해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2010년부터 꾸준히 논의했던 사안인데, 새 정부 국정과제로 이런 내용이 포함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게 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이며 그동안 구직의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 증명 되어야만 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단계다. 논의 이후 고용노동부가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됨으로 인해 고용보험이 늘어나게 된다는 우려도 표한다. 고용노동부는 "원래 지급 대상이 아닌 대상에 지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재정소요가 발생을 하게 된다. 사업주 뿐 아니라 노동자들도 같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 사안을 바라보는 태도는 자발적 퇴사 이후에 적합한 직업을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것인지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합의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