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제공: 공정위

정부가 건설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가 갑질을 일삼는 기업을 특별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건설이다. 하도급이 많고 유통업 직권조사한 것처럼 주된 방점은 갑을 관계"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청업체 등에 갑질을 반복해 신고가 누적된 36개 기업을 본부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하도급법을 위반해 기업거래정책국의 주시를 받은 기업 중 12개사가 건설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설명회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조사관 30명을 투입했다"며 "악의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1일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문화의 개선, 공정질서의 확립 등을 제시했다. 불법 하도급 고리를 끊어 건설산업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와 별도로 대금체불, 불법재하도급 등 하도급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으로 확인해볼 수 있지만, 건설사 갑질 관련해서는 상당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편"이라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 공개 의결서 확인 결과 하청업자에 건설 대금을 만기일 60일 초과 어음으로 지급하며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에 손실을 끼치거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고 공사 시작 전까지 계약서를 서면 발급하지 않는 등 다양한 갑질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국토부 보도 조사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고 공정위 조사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사를 벌일지 모르겠다"며 "협회 차원의 별도 개선 조치는 아직 준비되어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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