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지난 22일 발표했지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를 비롯해 보육교사들의 근무의 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측에서는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지원 발표의 배경에는 오는 7월 부터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있다. 그동안 휴게시간 특례업종이었던 어린이집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8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을 시범 적용했고, 그 결과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대체 인력 확보가 꼽혀 보조교사 6000명을 전국에 추가 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조교사 지원 대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는 보육업무를 전담하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휴게시간 사용은 어린이집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 및 낮잠 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을 좀 더 촘촘히 돌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5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까지 열며 "6000명 보조교사 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현장은 당장 7월1일부터 의무 적용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으로 대혼란에 빠져있다"라며 "정부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에 대해 예외법령을 제정하고, 어린이집에 담임교사 외 종일제 교사를 배치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류호영 과장은 미디어SR에 "보조교사 배치는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온전히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기존에도 보조교사가 있었지만 결국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며 "당장 7월부터 휴게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교사가 원하는 시간에 휴게시간을 갖게 된다면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발생해 아동학대가 될 우려가 있어 곤욕스럽다"고 전했다.

보육교사의 근무 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측 입장은 어떨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측에서는 그동안 "많은 어린이집이 휴게시간인 식사시간에도 사실상 아이들의 식사 지도 등,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보육교사를 외면하고 이 시간의 근로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오는 29일 '가짜 휴게시간을 근절하고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어린이집 특별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보육사업단 권남표 조직국장은 미디어SR에 "정부의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지원이 교사들의 실질적인 휴식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전국 어린이집이 4만 여개인데 6000명 지원으로 교사의 휴식이 가능할까"라며 "현장의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집 안에서는 실질적인 휴식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외면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으니 빠른 퇴근이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전했다.

보육교사의 근무 중 쉴 권리는 중요하며, 또 이로 인해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정부의 입장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업무의 특성상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가 힘들고 보조교사가 배치가 된다하더라도 담임교사의 빈자리를 채우기 힘들어 결국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는 현장의 충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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