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감독원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 시중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면서 일부 은행이 수년간 동일한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고객 소득 정보, 담보물 미입력 등으로 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 은행이 자체조사 후 환급 등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논란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조찬강연회에서 대출금리 조작 사태는 기관 전체가 아닌 개인 차원의 문제라며 선을 그으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몇몇 언론에서 24일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 적발된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소멸시효인 5년 치 대출에 대해서 부당 수취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금감원은 즉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고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금융권 종사자들은 금감원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음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은행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금감원이 조직적 조작이냐 일부 지점의 문제냐 개인의 실수냐 이런 부분을 전혀 결론을 안 낸 상태에서 논란이 일고 있어 대응 방법을 전혀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 관계자도 "금감원이 점검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금감원과 금융위가 손발도 안 맞추고 서둘러 발표해 혼선만 빚고 있다고 말했다.

블라인드에 은행권 재직 인증한 사용자들도 "소득 누락이나 담보 누락은 전산에서 넘어가지 않는다", "지점 실적에도 별 영향도 거의 못 끼치는데 뭐하러 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느냐", "최종금리를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깎아주면 정상이고 은행 마진을 깎으면 조작이냐" 등 금감원의 불충분한 정보로 금리 조작 관련해 혼란스러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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