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픽사베이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의 이 같은 판결로 인해 아이돌보미들 역시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에 걸맞는 근로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고용주인 여성가족부가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행,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책 서비스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200여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간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아이돌보미들에 주휴나 연차 수당을 비롯한 처우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았다. 주말에 일해도 별도 수당이 없었다.

그러나  판결이 난만큼, 여가부로서는 아이돌보미들의 처우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여가부는 25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앞으로 근로자로서의 아이돌보미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올해 하반기 내 별도의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정책실 이준호 사무관은 미디어SR에 "현재는 기관과 돌보미가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ㄱ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이번 판결과 관련, 검토를 한 다음 기관 쪽에 변경된 내용과 관련해 지침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2일 아이돌보미 광주지역 민사소송 1심 선고 결과, 사법부는 아이돌보미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원고인 아이돌보미 169명이 주장한 체불임금 중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체불임금에는 주휴·연차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항목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