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공 : 금융위원회

P2P 거래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법률 기반은 탄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규율 정비에 나섰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소비자가 P2P 거래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개인이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P2P 거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2018년 5월 말 기준, 금융당국이 파악한 P2P 대출 연계대부업자는 총 178개사다. 누적 대출액은 3조 5,037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3조 원 규모에서 1년만에 약 3배 증가했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불법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P2P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무등록 영업 행위, 가짜 사업자가 대출을 요청한다고 속여 자금을 모아 대출금을 먹고 사라지는 행위, 실제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모집해 차액을 부당 취득하는 행위 등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감독 기반은 미약하다. P2P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가 타인의 자금을 받아 업체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감독권한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 영업구조나 거래실태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검찰도 별 수 없다. 검·경도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한 사법상거래에 개입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관련 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P2P대출의 규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4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발의됐지만 소관위에 머물러 있다. 민 의원의 법안은 P2P 거래자의 등록, 정보 공개, 손해 배상 등의 규제 사항을 담고 있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현재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 (상황이 심각해) 법안 통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 등을 낸 것으로 안다"며 "현재 금융당국의 시스템으로 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기반으로 규율을 만들고 있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3분기 중 완료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검찰,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한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및 유효한 대출계약의존부 등에 대한증빙서류또는공신력 있는 제3자(감평사, 변호사등)로부터의확인 및 공시 등 추진한다. 무분별한 대출 돌려막기를 제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을 같게 했다. 

결국, 규율 체계가 정비되기 전까지 소비자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를 위해 '건전한 P2P 대출 업체 구분법' 등 보도자료를 수시로 배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