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고기 반대 퍼포먼스 사진. 사진제공 케어

초복을 한 달 앞둔 가운데, 법원이 식용견 도살은 유죄라는 판결을 내려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동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16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지만, 국내에서 개 식용 도살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첫 사례여서 전국에 있는 식용 개 도축장과 보신탕집 등에 미칠 여파가 커 보인다. 이에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업계들의 찬반 여론이 뜨겁다.

동물권단체 케어(CARE) 김태환 PD는 25일 미디어SR에 "법원에서 '식용'이라는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 식용 고발 건들이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말했다.

김 PD는 "지금까지는 동물보호법의 동물 학대 조항에 명시된 '잔인하게 죽였을 경우' 등 단서 조항들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었다"며 "이번 판결을 근거로 고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와치독프로젝트'라는 전국단위 불법개농장 감시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육견 상인들이나 보신탕집 주인들은 몇백 년 된 전통 산업을 죽일 셈이냐며 개 식용 불법화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애완견과 식용견은 철저히 분리돼있다며 식용견 산업을 양지로 끌어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잡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PD는 "업자들은 '양지로 끌어오자, 합법화' 하자고 주장하지만, 실제 개 농장에 가보면 이미 먹는 개와 키우는 개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수준이 되어버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개 식용 문제가 국제사회의 논란으로 자리하며, 개 식용 문제는 서구권이 규정한 '야만적'인 문화일 뿐 평범한 육식과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소, 돼지, 닭 등도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이 이뤄지고 도축당하는데 개 식용만 반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김 PD는 "소, 돼지, 닭 등도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이 이뤄진다는 것은 맞는 얘기"라며 "이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동물의 식용을 지양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개 식용'부터 멈춰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며 "동물권보호에 관한 인식이 사회 전체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도살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생명 존중의 가치 위에서 동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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