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V조선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TV조선이 보도한 북한의 취재비용 요구 보도와 관련, 전체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TV조선 '뉴스7' 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할 외신기자들에게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달러, 약 1천100만원의 돈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건과 관련, "다수 의견으로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방송내용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 여부를 논의했다. 3인이 법정제재를, 2인이 문제없음 의견으로 의결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해당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허가를 취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여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 지난 14일 청와대가 나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당시 "언론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라며 "방송사 허가 취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한다. TV조선의 경우 지난 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을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해 재승인 이후 TV조선에 대한 법정제재는 한 건도 없었지만, 이번 북한의 취재비용 요구 보도와 관련해서 법정제재의 결론이 날 가능성도 높다.

한편 TV조선 측은 오보 논란에 관해 부인하고 있다. TV조선은 "(취재비 요구 보도는) 복수의 외신 기자를 상대로 취재해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한 취재원과의 대화 녹취록과 이메일도 보관하고 있다. 민감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고 취재원 보호를 위해 현재로선 공개하지 않을 뿐이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는 입장이다.

21일 방심위의 회의에도 TV조선 관계자는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대화 녹취록과 이메일 등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22일 미디어SR에 "TV조선 측은 취재원을 통해서 취재한 내용을 근거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라며 "향후 진행되는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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