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제공 : 금융위원회

은행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이자를 조정하는 '이자놀이'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9개 국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예금 금리는 찔끔 오르고 대출 금리는 팍팍 오른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14년 1.44%였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가 2017년 1.9%로 점점 커졌다.

지난해 은행들이 얻은 이자이익만 37조 3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이 이익에는 은행의 부당한 꼼수가 숨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점검 결과,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과 부과, 우대금리 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은행에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부분의 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금리산정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를 산정한다. 금리산정 방식은 은행마다 다르며, 영업비밀로 공개하지 않는다. 가산금리에는 리스크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등이 포함된다. 가산금리는 시장상황이나 경기 변동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수년 동안 가산금리를 재산정하지 않고 고정된 값을 적용했다. 또,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금리를 인상하기도 했다.

목표이익률은 은행이 연초 경영목표를 세우면서 정하는데, 일부 은행이 목표이익률을 정할 때 경영목표와 관계 없는 요인을 더해 불합리하게 산정했다. 또, 중간에 내부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목표이익률을 인상하는 경우도 있었다. 

승진 등으로 신용도가 상승해 금리 인하를 요구한 사람에게 금리를 인하해주지 않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우대금리의 적용과 변경에 대해 소비자에게 별도로 설명하는 절차가 없어 소비자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은행에게 부당한 이자를 내야 했던 소비자들에게 은행이 환급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박영규 특수은행검사국 부국장은 미디어SR에 "은행이 부당 수취한 이자는 자율적으로 환급할 것 같다. 과다수취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계좌로 돌려주는 게 통상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운용내역이 불투명한 우대금리는 고객에게 상세명세서를 제공해 적용 사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복잡한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고 은행 간 비교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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