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은 정부가 지난 3월 15일 청년 실업 문제가 재난 수준이라며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당시 정부는 청년 실업은 산업과 교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심화되고 있고 20대 후반 인구 증가가 집중된 2018년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있는 2018년 5월 청년 실업률 10.5%가 아닌 현장의 청년들은 취업 한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미디어SR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편집자 주]

사진 : 김시아 기자

◇ 청년실업의 기준은 무엇일까?

역대 최악이라는 청년실업률. 그런데 수치가 통계에 따라 제각각이다. 어떤 통계는 실업률을 10.5%라 하고, 또 다른 통계에서는 23%라고 전한다.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바로 '실업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 공식실업률을 사용해왔다. ILO는 ①지난 1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②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Availability for work) ③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Seeking work)한 사람을 실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실업자로 규정되기도 '까다롭다'보니 직업이 없어 구직활동 중인데도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ILO는 2013년 국제노동통계인총회(ICLS)를 통해 '고용보조지표'라는 국제기준을 마련, 실업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조지표에는 실업자,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데 무엇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고용보조지표1,2,3으로 나눈다. 포괄 범위가 가장 넓은 고용보조지표3을 확장실업률이라 지칭키로 했다.

제공: 고용노동부

예를 들어, 노량진에서 학원을 다니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A 씨는 공식실업자로 규정되지 않는다. 공식실업률의 세 번째 충족조건인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입사 준비를 하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 10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졸자 B 씨도 공식실업자로 규정되지 않는다. 주당 1시간 이상 근무하면 모두 실업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보조지표3을 활용하면 이들은 모두 확장실업률 통계에 잡히게 된다. 이렇게 취준생과 청년실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다는 특성 덕분에 정책 제정에 있어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고용보조지표다.

이수복 통계청 고용통계과 주무관은 "ICLS에서 2013년에 발표, 우리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해 정부 정책 제정 시 공식실업률과 확장실업률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실업률이 '체감실업률'이라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틀린 말이니 지양해달라"라며 "체감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주관적 느낌이 바탕이 되지만, 확장실업률은 각각의 포함 체계에 따라 계산식을 달리하는 객관적인 통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의 범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수복 주무관은 "통계청은 청년 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 규정된 청년층 15-29세에 대한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서 청년층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며 "법령과 조례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 핵심은 중소기업!

그렇다면 정부는 청년 취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현재 정부에서 핵심 청년고용/실업정책으로 두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정책들은 주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건이다. 구인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실업은 해결하고, 중소 중견기업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목적이다.

김유미 일자리위원회 사무관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고용과 취업에 관한 정책들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다"며 "방향성에 맞추어 관계부처들도 합동하여 청년 일자리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청년일자리대책 7개를 공개했는데, 모두 중소/중견기업 취직을 통한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들이다. 이 중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되는 두 정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지난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30인 미만 기업은 청년 1명, 30∼99인 기업은 청년 2명 이상만 채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과 금액을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생애 최초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이다. 기존에는 기존에는 2년, 1600만 원 지원으로 운영되었으나, 6월부터는 3년, 3000만 원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3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합동 사업인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도 5년 근속 시 3,000만원 자산형성을 도와 전체적인 중소/중견기업 복리후생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각각 채용과 취업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려는 방안"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생활아이디어부터 소셜벤처까지... 다양해진 창업 지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 등의 정부부처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창업을 통해 고용까지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홍명기 중소기업벤처부 기술창업과 사무관은 “창업을 하고 싶어도 비용 문제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취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라며 “창업 후 사업을 더 키워 또 다른 청년을 고용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청년 창업가 대상으로 오픈바우처 사업을 운용할 계획이다. 오픈바우처는 기술혁신형 청년 창업자 1500명에 최대 1억원씩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등 6개 관계부처 합동 사업이다.

홍 사무관은 “과거에도 청년창업사관학교라던가 청년전용자금 등의 자금 지원 사업이 있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었다”며 “실제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창업의 어려움을 덜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원하는 사업 아이템 형태도 다양해졌다. 특히 임팩트 펀드 조성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창업 경연대회 등 소셜벤처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한 소셜벤처 지원 정책이 두드러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200억원 규모 ‘소셜임팩트 투자펀드’를 조성, 소셜벤처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 ▲가치평가체계 마련 ▲청년 소셜벤처 허브 구축 ▲창업활성화와 성장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민지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사무관은 “이번 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셜벤처의 지원 규모가 대폭 커졌고, 앞으로도 커질 예정”이라며 “소셜벤처를 정책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판별 가이드라인, 가치평가모델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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