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황창규 회장. 사진. KT

검찰이 국회의원들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0일 황 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자금 공여자 측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돈을 준 공여자와 돈을 받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의 본질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 소명을 위해서는 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부분들을 더 수사해 보강할 것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언론에는 이 같은 내용만 공개한 검찰은 경찰에 전달한 수사지휘서에는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20일 미디어SR에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내용이 수사지휘서에 명시되어 있다. 검찰이 이런 지침을 내리는 일은 드물다"라고 전했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과 함께 구현모 현 사장과 맹수호 전 사장 등, KT의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여원을 19대 및 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후원금은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후원되었으며, 임직원들의 명의는 국회의원 보좌진에 따로 전달돼 KT의 자금임을 확실히 인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경찰의 조사 결과다. 자금을 받은 국회의원은 19대 46명(1억6900만원)과 20대 66명(2억7290만원)이다.

KT가 이처럼 국회에 불법 정치후원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2014년~2015년 합산규제법 저지와 2015년~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 등에 대해 KT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정 등 현안 업무에 대한 국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는 진술도 경찰 조사를 통해 나왔다. 하지만 황 회장 측은 경찰 조사에서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KT 홍보실 관계자는 황 회장의 'CR부문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는 진술과 관련한 회사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말을 아꼈다. 다만 KT 측은 "남은 경찰 수사에 계속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당초 KT측 법인자금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 받은 국회의원실의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고, 일부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이나 단체 등에 기부나 협찬을 요구하거나 보좌진과 지인 등을 KT에 취업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추가 수사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강한 다음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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