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 YTN 캡처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시행의 계도 기간을 20일에서 6개월로 늘린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아침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근로단축 시행 이후 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중소, 중견 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두 손 들고 반기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경총은 이번 결정에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계도 기간을 6개월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당장 다음 달 1일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인원이 더 필요한데, 인원을 뽑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경총은 "법 시행과 동시에 단속과 처벌 위주의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경총이 건의한 6개월 계도 기간 부여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입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성공적이고 조속한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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