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김시아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음악 창작자들에 대한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 비율이 인상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음원전송사용료란,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 즉 작곡 작사가나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트리밍의 경우 기존에는 창작자와 사업자가 60:40으로 수익이 배분됐던 비율이 65:35로 조정된다.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기존 70:30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지난 4월 4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가 제출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창작자에게 73%의 수익 분배율을 적용해야 했다. 하지만 음원 업계에서의 소비자 부담 상승 우려 등의 목소리를 반영해 하향 조정된 것이다.

또 징수규정상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65%까지 적용되었던 과도한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3년간 조정계수를 적용, 2021년부터는 묶음 상품에 적용된 할인율이 완전 폐지된다.

이와 관련, 음원 업계 분위기는 스트리밍의 요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완화된 비율에 안도하는 눈치이지만, 할인율 폐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기존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징수규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내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음원 사업자들 간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리바다의 오미정 부장은 20일 미디어SR에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어 기존의 상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운로드의 경우 전체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율이 없어지면 아무래도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또 "연내 가입자 유치와 관련된 마케팅 전쟁 역시 예상되는 부분이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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