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사용자가 많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알선의 용도로 악용되고 있어 문제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에 수많은 사용자가 몰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용돈 알바', '여고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니 수십 개의 즉석 성매매나, 온라인 성매매 관련 채팅방이 나왔다.

본인을 3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A 씨는 "어렵지 않은 용돈 벌이"라며 "연인 행세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스폰'을 하자"고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 등의 성매매 요건을 제시했다. '#중딩, #고딩, #사진, # 용돈'이라는 키워드로 채팅방을 개설한 남성 B 씨는 취재진이 어떤 알바냐 묻자 "오픈채팅방을 통해 몸 사진을 찍어 보내고 돈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한테 잡히면 어떡하냐고 물었지만 "서로 조용히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며 돈을 받을 방법을 알려줬다. 이렇게 각각 A 씨와 '계약 조건'을 수립하는 데 까지 5분, B 씨와는 25분도 안 돼 이뤄졌다.

익명성의 보장은 물론,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경찰에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채팅방을 나오면 되기 때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온라인 성매매에 안성맞춤인 플랫폼이 되어버렸다. 특히 어린 10대 청소년들의 사용률도 높다 보니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에 특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윤승재 카카오 홍보매니저는 "아무리 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관한 중한 사안이어도 카카오 측에서 대화방을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며 "유해한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점검을 하는 식으로 온라인 성매매를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앱상에서는 '용돈'이나 '알바'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성매매 및 관련 행위 알선 채팅방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의 적극적인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실태조사 응답 청소년의 59.2%가 채팅 앱으로 처음 성매매에 발을 들여놨다고 대답했다. 인권위 실태조사를 담당했던 이화여대 연구팀은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이 가출 일주일 이내로 성매매로 유입된 것과 스마트폰 앱의 영향이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디어SR에 "채팅앱 등을 통한 성매매의 다수가 미성년자를 악의적으로 노리는 경우"라며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수집해, 나중에 상호 동의 하에 했다는 협박을 하며 신고를 봉쇄하기도 하는 악성 범죄의 소굴이 채팅앱"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문제는 이미 번질대로 번졌는데, 정부의 문제의식도 미미한 데다 기업의 해결 의지도 크지 않다"며 "채팅앱을 운영하는 기업 등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정작용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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