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검찰청 반부패부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 규준을 마련했다. 연합회 차원에서 채용과 관련된 규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이사회를 통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준은 의결일인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규준을 통해 은행이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모범규준은 '은행의 공정한 채용절차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구체적 방식에는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와 임직원추천제 방식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은행에 만연했던 임직원 추천제가 전면 금지된 것이다.

또 채용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선발 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채용 자문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한 항목도 눈에 띈다. 일정 기간 동안 서류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부정 채용청탁 방지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항목 역시도 세부적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연합회 박영상 팀장은 19일 미디어SR에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채용과 관련된 모범 규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채용과 관련된 사안들은 기본적으로 각 은행에서 내규로 다뤄야 할 부분이지만 최근 은행 채용비리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요구들이 있어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일종의 가이드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이번 모범 규준이 각 행에서 채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때 징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는 지난 해 11월 부터 올 6월까지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등 전국 6개 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 내 관행처럼 굳어진 채용비리를 통해 인사 부서에서 상급자나 지인, 주요 거래처에서의 채용 청탁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그 결과 12명이 구속기소 됐고 2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 내 채용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최고경영자들이 연루된 범죄인 것에 반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무혐의 처리된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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