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LS그룹

통행세 관행을 뿌리뽑고자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칼 끝이 이번에는 LS그룹을 향한 가운데, LS그룹 측에서는 부당 지원행위가 아니라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측 역시도 부당 지원 행위 및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의 정황이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공정위는 총수 일가 지분이 49%인 계열사에 수익을 몰아주는 등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총수일가와 계열사 임원 등 경영진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259억6000만원도 LS그룹에 부과했다. 검찰에 고발된 총수 일가에는 구자홍 LS회장과 구자엽 LS전선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 부사장이 포함됐다.

LS그룹은 총수 일가 12명이 지분 49%를 보유하고 LS전선이 51%를 보유한 LS글로벌을 설립해 2006년 부터 최근까지 전선계열사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포함시켜 통행세를 몰아줬다. LS전선의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는 구자홍 회장의 장남인 구본웅 포메이션 그룹 대표와 구자엽 LS 전선 회장 장녀 구은희 등 3세들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LS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하여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 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기업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의 적발이다"라고 전했다.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이 전선의 원재료인 전기동을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을 통해 구매할 때 거래 중간에 LS 글로벌을 끼워 넣었고, 수입전기동을 해외생산업체나 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도 LS글로벌이 거래 중간에 참여하도록 했으나 LS글로벌은 운송이나 재고 관리 등의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거래 수익을 제공받는 구조였으며 이렇게 확보된 이익이 LS글로벌의 지분에 참여한 총수 일가에게 귀속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LS글로벌에 통행세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은 총 197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LS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 상황과 수익을 점검하고 총수일가에 보고해 계열사들이 LS글로벌에 수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거래 구조의 실질적 변경보다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거나 내부 문건의 은폐와 조작에 집중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LS그룹은 "실제 LS그룹 수요사들은 LS글로벌을 통한 거래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등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며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LS그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내부거래감시과 관계자는 19일 미디어SR에 "LS그룹은 이 거래의 방식을 들어 윈윈이라고 주장해왔지만, LS글로벌만 윈인 거래다. 국내 시장의 경우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이 LS글로벌 설립 전에 계열사에 직접 전기동을 판 가격보다 12달러를 싸게 팔았다. 그 가격에 전기동을 사 간 LS글로벌은 1달러를 할인해 계열사에 파는 식이었다. 1달러를 싸게 산 계열사 측에는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LS니꼬동제련은 손해를 보는 구조이며 그 손해로 인한 이득을 LS글로벌이 가져간 형태다"라며 "LS니꼬동제련과 계열사 간의 가격 협상에는 LS글로벌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수입업체와의 가격협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생산업체와 계열사에서 가격 협상을 직접 다 진행한 다음, 해당 내용의 계약권만 LS글로벌에 넘겨주는 식이었다. LS글로벌의 실질적인 역할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정위 측은 "총수 일가는 4억9000원을 투자해 설립한 LS글로벌을 2011년도에 98억원에 매각해 무려 93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라며 총수 일가가 사익을 취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쟁점인 부당지원행위 여부에 대해 공정위와 LS그룹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공은 추가 수사를 지휘하게 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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