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사진. 구혜정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8일 이명희 씨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대는 이 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명희 씨와 비슷한 혐의를 가진 다른 사건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다른 유사 사건 구속 사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기도 하다. 자체 기준에 맞게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 말했다. 

이 씨는 필리핀인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필리핀 마닐라점에서 지점 직원을 채용해 일반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게 해 한국에 입국시켰다. 이후 필리핀인들은 대한항공 연수가 아닌 이 씨의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반연수생 비자로는 국내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할 수 없다. 가사도우미를 할 수 있는 비자는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한정돼 있다. 

이 씨는 지난 11일 받은 조사에서 소환 조사 당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도록 직접 지시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소환 당시 포토라인에서 "대한항공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나"라는 질문에 "안 했다"고 답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씨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지난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조사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은 일단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봐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진그룹은 별도 입장을 전하지 않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이 씨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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