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월 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장 및 문화예술계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브리핑'에서 민간부문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 여성가족부

전국 시·군·구 소속 공무원 10명 중 1명이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신고나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았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226개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사건 발생 후 대처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3년 간 공무원의 11.1%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공공부문 6.8%보다 4.3%포인트 높은 수치였다. 성별로는 남성 2.8%, 여성 18.5%가 피해 경험이 있었다. 기초지자체가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는 조직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 공무원 26만2천 명 중 41.3%인 10만8000명이 응답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어떻게 대처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74.5%를 차지했다. 1차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같은 응답을 한 67.3%보다 7.2%포인트 높았다. '직장 내 동료나 선후배에게 의논했다'는 응답은 19.6%였다. 그러나 직장 내 공식 기구를 통해 신고한 것은 3.9%에 불과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분위기를 깨거나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기관장과 고위직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노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사건처리 등에 대해 신뢰하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차 공공부문보다 낮았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처리 표준 매뉴얼을 6월 말 배포할 계획이다. 기관이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자체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직원들은 주관식 응답을 통해 직장 내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성희롱 발언, 술자리 회식 중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각 시, 군, 구에 설문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을 촉구했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를 기반으로 개별 기관별 심층 점검도 계획 중이다. 

신동진 여성가족부 권익기관과 사무관은 미디어SR에 "전문가들이 전국 평균보다 성희롱·성폭력 경험 응답자가 많거나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있는 기관을 선정해 직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6·13 지방선거로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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