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습지 교사들을 비롯한,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않았던 노무종사자들 중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이들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5일 학습지 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일부 원고 학습지 교사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는 노동 3권을 인정받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의 부당성 등을 다툴 수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측은 축제 분위기다. 정난숙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은 15일 미디어SR에 "아무래도 의미있는 판결이다보니 다들 반가워 하고 있다. 학습지 교사에게도 노동자의 권리가 생긴 것이다.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왔지만 노조법이 보다 더 포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향후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 역시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번 대법원 선고는 2010년 단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했던 사건에 대해 고법 이후 4년만에 판결이 나게된 것이다. 결과는 근기법상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다. 즉,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할 권리가 인정된 것이다"라며 "표면적으로 1심으로 돌아간 결과일 뿐이고 수년을 고통 받았을 조합원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 만은 없지만, 그럼에도 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을 인정한 판례로 남게 된 것은 큰 의미가 될 것 같다. 향후 전국학습지노동조합과 함께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학습지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나설 것이며, 오늘을 계기로 학습지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할 권리가 보장될때까지 힘찬 투쟁 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능교육이 2010년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습지 교사들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학습지 교사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학습지 교사들은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징표하는 표지를 주된 판단 요소로 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즉,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지휘· 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등이 그 기준이 됐다.

또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일부 인정이 됐는데, 대법원은 "일부 원고 학습지 교사들에 대하여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만 나머지 일부 원고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쟁의행위 참가를 이유로 위탁사업 계약이 해지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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