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 대한한공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여파로 공무원의 해외 출장 시 정부 계약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가 폐지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가 40년 만에 폐지된다"며 "항공사와의 GTR 계약을 10월 말 전격 해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은 공무 국외 출장 시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정부는 80년도 대한항공과 90년도 아시아나와 계약을 맺고 시급한 좌석확보, 변경 및 취소 수수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 운영해왔다.

정부는 GTR을 대체해 하반기부터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한다.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고 2~3년의 계약 기간 동안 부처별 항공권 예약과 구매 대행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주거래여행사는 국내 민간기업,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으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 80억 원 수준의 예산절감과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갑질 논란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확언할 수 없지만 지난 4월부터 언론에서 GTR 요금이 비싸다는 여론도 있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 부처별로 국제회의, 현장 실사 등 부처 국외 출장 목적에 맞게 공개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해 대형 여행사는 물론 중소여행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독점 문제도 해결되리라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국적기 독점 계약인데…. 여행사 거치면 반값

캡쳐 : 대한항공 GTR 예약 홈페이지

대한항공의 2018년 4월 GTR 운임 기준 일반 여행사를 통해 동일 목적지의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1997년부터 도입된 최대 35% 할인 운임 정책을 적용해도 절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GTR로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일반석 기준 인천공항발 도쿄 도착 운임은 61만 원, 시드니 248만 원, 뉴욕 404만 원이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할 경우 운임은 도쿄 33만 원, 시드니 96만 원, 뉴욕 192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대한항공 항공권 구매 기준으로 더 저렴한 타 항공사를 이용할 경우 가격 격차는 더 벌어진다. 

개인의 경우 출발 5일 전까지, 단체일 경우 출발 20일 전까지 항공편 예약을 요청할 경우 보장해주는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불과 일정 변경이 쉽다는 점을 고려해도 최소 두 배 이상 나는 운임은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금액이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한 공무원은 21만여 명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3만 6천여 명에 불과해 사실상 GTR 제도를 대한항공이 독점하고 있었다. 사실상 국민 혈세로 한진그룹의 배를 불려준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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