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분배되지 못했다는 전제 하에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국정전략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도, 올해로 30년의 역사를 맞았습니다. 30년 역사의 해, 7530원의 최저임금은 전년도 금액 대비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했습니다. 또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매끄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미디어SR이 2018년의 최저임금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입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정부의 구호 속에서도 여전히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시장의 사각지대를 전하고, 현장 속 딜레마들을 통해 제도와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도 전합니다. [편집자 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공: 카페베네

올해 최저임금이 16% 인상되면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지만, 자영업과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편법으로 기준을 피해가거나 무시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저임금? 난 몰라요

부산 유명 의류매장에서 일하는 A 씨는 면접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식사시간을 준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매장 근무 하루 만에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게 됐다.

식사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아직도 밥 먹고 있느냐는 전화가 걸려왔다. 매장으로 복귀하라는 3분 간격의 전화를 받고 먹던 밥을 버리고 복귀해야 했다. 근무한 지 하루 밖에 안 됐음에도 의류 품목코드를 못 외웠느냐며 고객 앞에서 반말로 타박하는 점주를 견뎌야 했다. A 씨는 "서비스업 · 판매업 많이 했음에도 이번 경우는 진짜 억울하고 분해 눈물까지 난다"며 토로했다. A씨는 일주일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을 시급으로 환산해 보았다. 6,500원에 불과했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다. 대학생 B 씨는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가 귀한지라 늦은 시간대라도 괜찮겠다 싶어 이력서를 들고 편의점 몇 군데를 찾아갔다가 놀랐다. 점주가 자랑스럽게 많이 올렸다며 시급 6,000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B 씨는 "아르바이트 앱을 믿고 아르바이트 면접을 다녔는데 어처구니 없게 적은 금액을 제시해 어이가 없다"며 한탄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계의 지옥으로 불리는 택배 상·하차 역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D 회사가 오후 5시부터 아침 6시까지 총 14시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은 10만 8천 원이다. 명목상 최저 시급보다 많아 보이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일반 급여의 1.5배를 주어야 하므로 휴식시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최저 일당 12만 480원에 비해 낮은 금액이다.

# 최저임금 위반 신고 쉽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못 받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조사 과정에서 고용주, 감독관과 삼자대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감독관은 미디어SR에 "익명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서를 내지 않고는 구제가 어려워 진정서를 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상담을 통해서는 진정 절차를 안내하는 수준 그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금로감독관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기 위해 업체명을 물어보면 답변을 잘 안 한다. 지금 출근을 하고 있어 사건이 배정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다"라며 퇴사 이후에 다시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지역의 경우 여전히 구두로 얼마에 일하기로 하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근로자가 신고해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이 많다. 출발부터 잘못됐다.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아르바이트 플랫폼, 정부 최저임금 정책에 적극 호응

그렇다면 국내 주요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플랫폼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 

알바몬은 지난 2015년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을 벌여 PC방, 주유소, 편의점 등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알바몬 안수정 책임 매니저는 "업체에서 낸 공고를 기반으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쓰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알바몬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전자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제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사실확인을 통해서 이용제한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이하로는 채용정보 입력이 안 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 역시 최저임금 정책에 호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 이하로 구인 정보를 입력하게 막아 둔 것은 물론 알바상담센터와 청소년 권익센터를 운영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알바생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있다. 알바몬과 마찬가지로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도 상시 펼치고 있다.

알바천국 김가현 사원은 "저희 플랫폼에서 최저임금 준수는 당연한 것"이라며 "특히, 업주와 알바생과의 갈등 구조는 지양하고 있어 조심스러운 편"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7530원 시대①] 최저임금, 왜 필요할까요?
[최저임금 7530원 시대②]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연착륙 하려면
[최저임금 7530원 시대③]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한 '아르바이트' 현장
[최저임금 7530원 시대④] 다양한 노동 형태와 가치.. 정부의 미세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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